‘광고판 논란’ OK저축은행, 광고 위치·방식 변경으로 진행
- 남자프로배구 / 이현지 / 2018-12-28 18:50:00
[더스파이크=안산/이현지 기자] OK저축은행과 한국배구연맹(KOVO)이 광고판 논란과 관련, 합의점을 찾았다.
OK저축은행은 지난 11일 홈구장인 안산상록수체육관에서 KB손해보험과 경기를 치르기 전 코트 광고 하나를 제거했다. KOVO에서 유치한 광고 중 OK저축은행의 경쟁사 광고였다. 광고 제거와 관련해 아무런 사전 정보를 듣지 못한 타 구단에서는 안산상록수체육관에만 광고가 없어진 걸 알게 된 후 크게 반발했다. 지금까지 연맹 산하 13개 구단은 연맹의 수익사업을 위해 경쟁사 광고라고 하더라도 홈구장에 유치하는 것을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 19일 열린 1제15기 제4차 KOVO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여러 해결 방안이 언급됐다. 타 구단의 체육관에 광고를 새로 부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해당 광고를 안산상록수체육관 내부에 다시 유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OK저축은행과 KOVO, 경쟁사가 다시 합의한 결과 28일 경기부터 주심 뒤쪽 LED광고판에 해당 광고를 송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OK저축은행은 논란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저녁에 광고를 제거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광고 탈부착과 관련해 KOVO 및 경쟁사와 모두 협의를 진행했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광고를 제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소통’이었다. KOVO와 OK저축은행 사이에서만 이야기가 오갔을 뿐, 타 구단은 OK저축은행이 광고를 뗀 걸 나중에야 알게 됐기 때문이다.
KOVO 마케팅사업규정 제3장 제11조 7항에 따르면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문제는 의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광고판 제거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이다. OK저축은행과 KOVO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광고를 제거한 건 상기 조항에 위배되는 일로 비쳐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열 세 개 구단이 하나의 연맹 아래 모인 만큼, 이번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사진/홍기웅 기자
[ⓒ 더스파이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