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목표로 한 FA등급제, 세부사항 보완해 확정키로

남자프로배구 / 최원영 / 2016-11-25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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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파이크=최원영 기자] 한국배구연맹(이하 KOVO)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2018년 남자부 FA등급제 도입에 대해 논의, 세부사항을 조율해 올 연말 확정키로 했다.


FA(Free Agent, 자유계약)제도는 여자부 2007, 남자부 2010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정규리그 전체 경기 중 25% 이상을 소화한 경우 1시즌이 경과됐다고 인정하며, 5시즌 충족 시(고졸 입단 선수는 6시즌)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해당 선수는 반드시 원 소속 구단과 먼저 협상을 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타 구단과, 그 이후에 다시 원 소속 구단과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제도가 제정됐음에도 선수들 이적은 비교적 활발하지 못 했다. 규정에 따르면 FA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 200%와 보상선수 1명 또는 직전 시즌 연봉 300%를 원 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했다.



때문에 구단들은 적극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서고 싶어도 이적료나 보상선수로 인한 출혈을 우려했다. 품에 안을 수 있는보호선수 FA를 통해 새로 영입할 선수를 포함해 총 5명까지 가능했다. 따라서 팀에서 주전 급으로 활약하는 선수를 내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컸다.



올 시즌을 앞두고 도로공사는 GS칼텍스에서 배유나를 FA 영입했으나 황민경을 내줘야 했다. 마찬가지로 KB손해보험도 이선규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부용찬을 잃었다.



이로 인해 구단들은 움츠러들었고, V-리그에서 이름을 떨친 스타급 선수가 아닌 준척급 선수들은 쉽게 FA시장으로 발을 떼지 못 했다.



이에 KOVO와 각 구단은 FA등급제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연봉에 따라 선수들을 A, B, C급으로 나누고 A급 선수들은 기존 제도대로, 그 외 B~C급 선수들은 보상선수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열린 이사회 후 KOVO 관계자는 "남자부의 경우 거의 확정적이고 여자부도 긍정적이나 합의점을 찾는 중이다. 올 연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재논의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우리카드나 OK저축은행 등 비교적 신생 팀의 경우 한꺼번에 FA선수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도로공사 배유나)


사진/ 더스파이크 DB_문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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