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잃은 조송화, 가처분 신청 기각->계약 해지 효력 유지
- 여자프로배구 / 이정원 / 2022-01-28 19:24:32
결국 법원은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 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무단 이탈했다. IBK기업은행은 12월 13일 조송화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은 팀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 신분 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니고, 건강상을 이유로 팀을 나온 것이라고 반박하며 12월 24일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송화 측은 "선수가 아프다는 사실은 감독도 알고 있었다. 경기에 뛰기 위해 광주로 이동, 지시가 있었다면 경기에 출전도 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항명이다. 당시 은퇴 의사를 먼저 표한 건 선수 측"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지난 14일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조송화는 구단으로부터 잔여연봉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조송화의 연봉은 총 2억 7천만 원이었다.
조송화는 새 팀을 찾지 못했다. 추가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인 지난단 28일이었는데, 조송화는 팀을 구하지 못했다.
IBK기업은행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조송화를 데려갈 팀은 없어 보인다. 비교적 세터진이 약한 페페저축은행 김형실 감독은 "조송화 영입을 생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밝은 우리와 안 맞는다. 데려올 생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조송화를 V-리그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진_더스파이크 DB(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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