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신뢰 파괴' 조송화와 계약 해지 결정

여자프로배구 / 이정원 / 2021-12-13 1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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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계약 유지 불가능 판단


IBK기업은행이 연이은 논란 속에 팀을 떠난 조송화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IBK기업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13일자로 조송화 선수에 대하여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1월 26일 조송화 선수에 대해 선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상벌위원회는 12월 10일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조송화는 상벌위에서 팀을 떠난 것은 '무단이탈'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을 요청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현역 선수 연장 의지도 보였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의 의지와는 별개로 구단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정확히 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 선수의 행동이 선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선수 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물론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조송화도 법정 대리인을 선임할 만큼,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표준 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선수와 구단 모두 상황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연봉 지급에서 차이가 있다. 구단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액을 선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선수의 귀책사유라면 전액 연봉을 받을 수 없다.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조송화와 IBK기업은행은 어떤 마무리를 맺게 될까.


사진_더스파이크 DB(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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