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징계 결정 보류...주요 이슈는 무단이탈 여부”

여자프로배구 / 상암/이보미 / 2021-12-10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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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보류’를 결정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KOVO에서 IBK기업은행 조송화의 상벌위원회가 개최됐다.

상벌위에서 먼저 사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이후 10시 40분경 조송화가 먼저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구단이 차례대로 상벌위에 참석했다.

오후 1시경 상벌위가 종료됐고, KOVO 신무철 사무총장은 “오늘 상벌위에서 IBK기업은행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소명했다. 그 내용에 대해 상벌위 위원들이 장시간 회의를 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수 의무 이행 부분이다.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본 상벌위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존재하기에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파악했다. 소명서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다시 상벌위를 소집하겠다”면서 “무단에 대해서 양측 주장이 상당히 엇갈린다. 어느 것이 맞는지 연맹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사실 관계가 파악이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송화 측과 구단은 추후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사법적 판단에 나온 뒤 이를 근거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상벌위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무단이탈 여부’였다. ‘무단이탈 말고 항명에 대한 얘기도 나왔나’라고 묻자 신 사무총장은 “그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무단이탈이 주요 이슈였다”고 밝혔다.

서남원 전 감독 언급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 무단이탈이냐 아니냐에 따른 양측의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송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YK의 조인선 파트너 변호사도 같은 날 취재진을 만나 “지난 18일 구단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이 담긴 기사에서도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단지 선수가 몸이 아픈 상황이다. 구단도 무단이탈을 최초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팀을 나간 이유에 대해 “나간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11월 16일 경기에 참여를 했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구단에서 제공하는 차량 통해 이동을 했고, 종례까지 참석했다. 감독님께 인사를 하고 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IBK기업은행의 정민욱 사무국장은 “이탈이라고는 생각한다”고 전했다. ‘무단’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KOVO에서도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구단과 선수의 진흙탕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_상암/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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